북구보건소,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포항 만든다

  • 등록 2022.10.20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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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정 공지,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병행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19일 금연지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구지역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됨을 공지했으며, 금연지도원 활동 우수사례와 금연 지도단속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야간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점검은 담당자, 금연지도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5개 점검반이 실내체육시설, PC방, 게임방,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과 포항시 조례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환경 절대보호구역을 집중 지도·단속했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흡연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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