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포항해수청 후포항 출입통제구역 합동단속

  • 등록 2022.10.12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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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을 거쳐 무단 출입행위 낚시객 집중단속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올해 「항만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포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이 지정·시행됐음에도 낚시객 무단 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일주일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항 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하는 낚시객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후포항 내 방파제 및 TTP에서 최근 3년간 추락‧익수가 9건, 차량 추락이 1건으로 원인은 대부분 음주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울진해경서장은“방파제 및 TTP에서 추락‧익수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한 장소에서 낚시를 즐길것을 당부 드린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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