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포항시는 농촌의 인구 부족과 고령화에 따른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농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게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포항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이며, 계절근로자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