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전달

  • 등록 2022.10.07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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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전문정비·매매업 8개소 지정…서비스 교육 및 훈련, 홍보 등 3년간 혜택 지원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포항시는 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해 지정증 및 표지판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8월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 접수를 거쳐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자동차정비업 3개소, 자동차전문정비업 4개소, 자동차매매업 1개소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했다.

 

모범사업소는 △(주)태원자동차정비 △흥해종합정비 △덕우종합정비 △코리언모터스 죽도점 △현대모터스 △윤마스터미케닉 △대유카센터 △중앙자동차매매상사 등 8개소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가 면제되며,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포항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모범사업자 지정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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