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알기 쉽게 정비한 올해의 법령 용어는?

  • 등록 2022.10.07 12:25:07
크게보기

주서 → 붉은 글씨, 일부인 → 날짜도장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제처는 2022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ㆍ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사례로,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설문조사에서 분야별로 가장 많은 국민이 잘 고쳤다고 선정한 것이다.

 

그 밖에도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부전지’를 ‘쪽지’로,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바꾼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미리 막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972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157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ㆍ부령 676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 처장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국민들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주셨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퀴즈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SNS 또는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