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 등록 2022.10.04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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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거리두기 해제(4.18)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급증(약 4배 증가)했으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심각한 상황이다.

 

OECD 평균 38%에 불과한 택시요금, 연료비 증가(35.7%, ’19.2 比 ’22.7)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임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2만명에서 7.4만명으로, 서울은 3.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약 30% 감소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 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1)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2)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3)심야 대중교통 확대, 4)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택시 공급 확대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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