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제 추진

  • 등록 2022.10.04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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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부산 금정구는 10월부터 부산 최초로 ‘부동산 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그동안의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업소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약 530개소로, 금정구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으로 접속해 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표는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 및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 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 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한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정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문 점검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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