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합천군은 지난 23일 민원지적과 사무실에서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합천군지회 임원 등 8명이 참석하여 부동산 중개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근절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위해 정확한 법의 규칙 준수를 당부했다.
민원지적과 박무곤 과장은 “부동산법이 다른 법에 비해 잦은 개정이 있는 만큼 놓치기 쉬운 부분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조하고, 합천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