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대응

  • 등록 2022.09.07 2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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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특별대책기간(9.5∼9.25)” 운영

[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큰 추석 연휴를 대비해 그간 추진해오던 방역 대책에 보완을 더한 대책을 마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양돈농장은 ’20년 이후 강원도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백두대간을 따라 충북·경북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멧돼지가 농경지 근처로 내려오는 등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추석 이후 1∼2주 사이에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지난 8.9일부터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석 연휴 이후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드러난 미흡사례 등을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① 과거 발생사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소독 미흡, 부출입구 사용, 텃밭경작 등) 홍보, 추석 이후 발생 경향 안내, ②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 독려,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농장 현장 점검, ③ 위험지역 수계(水系)·농장 등 집중소독(주 5회) 및 추석 연휴 전·후 ’‘일제소독의 날’‘ 지정·운영(9.7, 9.8, 9.13)

 

우선 추석 연휴 전·후 기간을 “특별대책기간(9.5.∼9.25., 3주간)”으로 운영하고,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연휴 기간 상황 근무반을 편성(관계기관·생산자단체)하여 24시간 비상체계(신고 접수·보고·조치)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①귀성객 등 출입 자제, ②양돈농장 소독 강화, ③축산인 모임 자제, ④외국인 근로자 교육 철저 등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농장의 방역시설과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농장 내 방역 조치 의무화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생 우려가 큰 경기·강원에 위치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의 방역 미흡사례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① 축산차량은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양돈농장은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확인·보관, ③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농장주와 농장관리인은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또는 외부 위탁경작), ④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⑤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⑥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으로 사람 출입금지

 

더불어 연휴기간(9.9.∼9.12.)을 포함하여 1달간(9.1.∼9.30.) 모든 양돈농장에서 매일 농장 주변 및 농장 내·외부를 소독토록 조치했고, 가용한 소독자원(8백여 대, 관계기관 보유자원 포함)을 총동원하여 지역별 취약요소별로 소독 대상을 차별화하여 위험도에 비례해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광범위한 확산의 경로가 될 수 있는 지역(옥천·영동·무주·김천)은 엽사를 최대한 동원하여 겨울철까지 야생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피해방지단 134명)한다.

 

또한 확산우려지역(충주: 경기 차단, 장수·진안: 전북 차단 등)에 대해서도 야간 열화상 드론팀과 연계한 환경부 포획지원단(시군당 전문지원단 4명)을 추가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큰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객은 차단 방역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오염 우려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북 북부)에 위치한 양돈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성묘 후 고수레 금지 등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돈농가에서는 추석 전·후 일제소독,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 입산 금지·경작 자제·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부출입구 폐쇄·배수로 정비 등 차단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희상 기자 307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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