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금산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이동된 토지 총 1906필지에 대해 이달 24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완료됐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사무소,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공시일은 오는 10월 31일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된다”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접수 기간 운영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