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 등록 2022.09.06 1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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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해산·장제 급여 신청가능케 하여 국민 편의 증진

[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수급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희상 기자 307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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