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성군이 8월 4일 자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그동안 협조해 준 보증인 554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일반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접수된 건수는 총 3,401건(4,716필지)으로, 향후 고성군은 해당 접수 건에 대해 기한 내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상근 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보증인으로서의 성실한 의무 수행으로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보증인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