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2.09.01 13:35:14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의성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행한다.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988필지로써, 감정평가사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 홈페이지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