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 북구는 오는 24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의 이동이 있는 필지로 총 736필지다.
지가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 내방, 우편, 팩스 또는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