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강력단속

  • 등록 2022.09.01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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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마크로엔’ · ‘창원자이 시그니처’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병행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난 7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된 “힐스테이트 마크로엔”과 “창원자이 시그니처” 아파트청약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분양계약 기간에 부동산거래질서 준수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등기전매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예방 캠페인과 병행하여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에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하고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나 전매행위 등 부동산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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