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 남구는 2022. 7. 1.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440필지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며, 열람내용은 해당 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토지정보과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