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 추진

  • 등록 2022.08.29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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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가금 농가 대상 집중 교육, 점검 및 소독 등 추진

[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 점검 및 소독 등 사전 예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83.7% 발생이 증가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하여 9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교육하여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9월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출입 통제구간 280개소에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통제구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출입통제구간 및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안내하고, 농식품부 및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하며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유입 원인인 철새로 인한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새도래지 및 그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철새도래지 112개소(주변 가금농가 포함)에 대한 소독지도를 마련하고, 살수차 및 방역차량 등을 투입하여 전국 철새도래지 112개소 및 과거 발생농가 인근 소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가 진입도로의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농식품부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지역 중 올해 겨울철에도 발생 위험성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8.19.~9.7.)하고 있다.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 청취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9월 말까지 2차에 걸쳐 점검하여 미흡한 농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처분을 통해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9월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가금 이외 타 축종을 사육하는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농장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가금농장은 10월 전까지 전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장희상 기자 307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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