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 등록 2022.08.25 1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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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성군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745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기간 내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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