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부동산 소유권 찾기' 1163필지 접수 마감

  • 등록 2022.08.17 1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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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 만료에 따라 총 1천163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등기부나 지적공부 등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4일을 마지막으로 확인서 발급 접수가 종료됐다.

 

울주군은 기간 내 접수된 확인서를 대상으로 680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마쳤으며, 316필지를 처리 중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 등기과에 내년 2월 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현재까지 587필지가 등기 완료됐다.

 

군은 확인서 발급 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민원인에게 등기만료일자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과 등기 만료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인서 발급 신청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원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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