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토지확인서 발급 소유자 부동산 등기 가능

  • 등록 2022.08.12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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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 가능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무주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지난 4일 확인서 발급 접수가 마감 되면서 등기를 마친 민원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494필지가 접수돼 233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61필지는 상속자 파악 및 공고 처리 중이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확인서 발급은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내년 2월 6일까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최현희 팀장은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년 기한까지 등기를 완료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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