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총 3,401건(4,716필지)이 접수됐으며, 현재 2,875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지만,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인은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고성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접수 신청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절차를 마무리해 신청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2023년 2월 6일까지 꼭 등기 신청해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