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마감

  • 등록 2022.08.11 11:30:26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총 3,401건(4,716필지)이 접수됐으며, 현재 2,875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지만,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인은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고성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접수 신청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절차를 마무리해 신청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2023년 2월 6일까지 꼭 등기 신청해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