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소유·겸영 규제 크게 개선

  • 등록 2022.08.09 1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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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여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방송법 시행령'및'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하였으므로, 약 12년 만의 개선이다.

 

셋째,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한 것으로, 법제행정을 통한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희상 기자 307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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