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 등록 2022.08.08 1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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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시행 후 2022년 8월 4일 종료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종료됐으며,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신청 916필지 중 265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200필지가 등기 완료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에는 지난 3차 특별조치법 대비 신청 필지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앞선 특별조치법 시행 시 많은 수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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