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 등록 2022.08.03 15:25:02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의령군은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번 산정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435필지이다.

 

지가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 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 결정·공시된다.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 전에 의견제출, 결정·공시 후에는 이의신청 하면 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은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