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4일 종료

  • 등록 2022.08.02 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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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 울주군은 2일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신청대상은 군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 중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 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등기부나 지적공부 등의 기재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군에 신청된 토지 중 663필지는 신청인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확인서가 발급됐다.

 

해당 확인서는 등기예규에 따라 2023년 2월 6일까지 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오는 4일까지 신청자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2023년 2월 6일까지 법원에 접수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며 “군에서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이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등기만료 일자를 재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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