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 등록 2022.08.01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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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했다.

 

7.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되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희상 기자 307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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