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등록 2022.07.28 1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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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3가지 원칙 준수 강조

[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20.2.24~)

 

또한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노력해 왔다.

 

다만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시스템, 방식 등에 대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의 브리핑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업계, 서울대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었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장희상 기자 307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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