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셀제제 제네릭 개발 시 동등성시험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셀제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7월 22일 발간·배포했다.
미셀제제란 용해도가 낮은 주성분을 체내에 주입할 수 있도록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미셀 형태로 만든 제제를 말한다.
미셀제제에 사용하는 계면활성제 등 첨가제는 온도, pH의 영향에 민감하므로 동등성 평가 시 미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미셀제제 특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동등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미셀제제 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➊임계미셀농도, ➋미셀시스템 가용화 능력, ➌보관·조제·투여 시 미셀 안정성, ➍미셀 크기·분포, ➎미셀 내 주성분 비율, ➏미셀에서 주성분 방출 양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의약품 조성이 동일한 경우, 유사한 경우, 다른 경우 등에 따라 각각 동등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식약처는 제형별(리포좀제제, 흡입제, 현탁점안제, 국소외용제 등), 성분별(총 262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등성 입증 방법과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코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스프레이 제제의 동등성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며, 생동성시험 대상이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등성 평가 방법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미셀제제의 제네릭 개발을 어려워하는 개발업체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