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등록 2022.07.22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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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2억 원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 확대…최대 30만 원 지원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에서 발생한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에 대해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며, 대상은 부천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부동산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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