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등록 2022.07.22 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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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마감 임박… 현재 토지 775건, 1223필지 부동산 신청 접수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종료되며,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775건, 1223필지 부동산 신청을 접수했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지정법무사 1명 포함, 보증비용발생)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 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 및 2개월 공고 기간 중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인은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평가액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미등기 토지 또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접수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이번 한시법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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