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 등록 2022.07.22 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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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성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오는 7월25일부터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84필지이다.

 

지가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산출된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군은 8월12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산정을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 열람, 의견제출 절차를 걸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정모수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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