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신청, 서두르세요!

  • 등록 2022.07.11 0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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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대전 대덕구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대상 지역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대전시 편입지역(석봉동 외 15개 동)의 농지 및 임야다.

 

신청 방법은 보증서에 부동산소재지 동별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날인을 받아 구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지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최충규 구청장은 “약 한 달 남짓 남아있는 기간 안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잊고 있었던 소유권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덕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12필지의 신청이 접수됐고, 3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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