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05.09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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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 있는 민원인을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종로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7,202필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종로구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8.44%이며, 이는 서울시 상승률(11.54%)과 전국 상승률(9.93%)보다 낮은 수치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 누리집 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종로구는 접수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의 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 받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구민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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