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기준 동해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2.05.09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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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동해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07%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은 해안 관광지 조성 및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천곡동 1074-1번지 우리은행 건물 부지로 ㎡당 공시지가는 266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비천동 산51번지로 ㎡당 279원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또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직접 상담 및 유선 상담 모두 가능하고 방문 상담은 5월 매주 금요일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상담 예약 문의는 동해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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