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목포시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현장확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목포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350개소로 이번 지도·점검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사무소 게시사항 ▲불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