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서울 강북구가 관내 650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청렴 부동산중개 스스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렴 부동산중개 스스로 점검’은 기존 방문 지도·점검과 달리 온라인으로 공인중개사가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북구 홈페이지(민원창구→민원신청→청렴 부동산중개 스스로점검)에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보존 여부 ▲공인중개사법 관련 준수 사항 ▲표시·광고 규정 위반 예방 관련 중개사무소 연락처 확인 등 21개다.
온라인 점검이 어려운 경우 점검 실시 후 결과를 팩스전송(02-901-6570)하면 되고 향후 스스로 점검 미제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방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스스로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의무 사항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및 신한은행 3개 지점 (강북금융센터, 강북구청 지점, 미아동 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돼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