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종료 전 “꼭 신청하세요!”

  • 등록 2022.06.23 12:25:16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다.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를 대상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과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첨부해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등기해태과태료 또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