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울릉군 도의원 단독선거구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울릉군 도의회 단독선거구 유지촉구 울릉주민 건의문’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울릉군민 약 2,000여명이 뜻을 함께해, 동해 국경 영역 유일의 도서지역 대표성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군은 울릉의 지리적 고립성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독선거구 유지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선거구 통합 시 지역 현안 대응력 저하와 제도권 내 발언권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건의문을 전달하며 “(울릉) 섬주민의 현실과 군민의 뜻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일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울릉군의 입장을 경청하고, 울릉 주민의 의견이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5년 10월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지2) 시·도의원 선거구 구역표 중,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허용 한계(±50%)를 벗어나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경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르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울릉군은 인구편차 허용기준인(상하 50%,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울릉군 선거구에 현행 1명이 배정되어 있는 도의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헌재는 입법자가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울릉군은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울릉군민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