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6년 골목형 상점가 신규 6곳 추가 지정…상권 새 활력

  • 등록 2026.01.20 2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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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한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올해 골목형상점가 6개소(▲보람병원입구 ▲세양청구마을 ▲팔등로기부거리 ▲신정중앙 ▲수암로 ▲웰츠타워)를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개별 점포들이 모여 상권을 이루는 소규모 상점가로 해당 상점가를 위한 상인회가 있고 밀집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개선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남구는 소규모 점포들이 뭉쳐서 상권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21년 8월 울산 최초로 무거현대시장을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래 이번 추가 지정까지 총 14곳을 지정했다.

 

특히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이번 6개소 신규 지정이 완료돼 상인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남구는 이번 신규 지정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삶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 동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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