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의 변칙거래도 올해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1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의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점검하며,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정 신고 여부를 지속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 관련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 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출 심사·사후 점검·현장점검 등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 규정 위반이 있는지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편법 증여·가격 거짓 신고·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행위 1천3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운영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의심 사항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역시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관련 지난해 10∼12월 총 844명(351건)을 송치했고, 다른 7개 불법행위에 대해선 최근까지 총 926명(481건)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137명을 송치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