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행정처분 취소 소송

  • 등록 2025.11.10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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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계 반영시 수도권 일부 지역은 규제 제외됐을 것 주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통계 조작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김은혜 정책수석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 물가 상승률 0.21%, 경기 0.25%를 기준으로 1.5배인 0.315%, 0.375%를 넘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인 만큼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수석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통계 조작'이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4일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국토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며 "이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 숨겼다. 국민 일상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과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대상이 됐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가 명백히 침해됐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정책 총괄부처 수장으로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수천억을 주머니에 찔러주는 정부가 왜 힘없는 국민에게서는 세금 몇 푼이라도 악착같이 주머니에서 털어가려는 거냐"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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