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법 위반행위의 약 34%가 중복제재 대상에 들어가며 최대 5중 제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행정 절차만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실무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의 91.6%인 7698개는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복 처벌 비중으로는 2중 제재가 1933개였고, 3중 제재는 759개 였다. 4중·5중 제재도 각각 94개, 64개에 달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해지면 4중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건축법에서도 중복 처벌 조항이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점포 앞에 천막 지붕을 씌웠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허가 증축’으로 고발당했다. 여기에 미신고 위반 행위가 더해지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단순한 행정 실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대기업에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한 대기업 담당자는 “동일인(특수관계인)의 혈족 4촌과 인척 3촌 범위를 확인해 주식 소유 현황을 조사해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친족이 있었다”며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나 4촌 친척 한 명이 소유한 회사가 누락돼 검찰에 송치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실제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만 형사처벌한다.
화장품산업에도 비슷한 독소 조항이 있다. 화장품 업체가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화장품법 조항이 그런 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