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울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지난 15일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울릉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도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울릉군은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점가(골목상권)로 지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책 금융지원(시설개선 및 확장) ▴주차환경 확보 ▴상권 디지털화 구축 ▴문화관광형 상권 확대 ▴재난안전 점검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운릉군은 ‘2024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나, 이후 사업 추진은 보류된 상태이다.
울릉군의 상점가는 섬이라는 지정학적·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전통시장 보다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상점가와 어판장이 중심이다. 군 행정 중심지인 도동항 및 저동항, 사동항 등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해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들어 교통 개선에 힘입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상점가의 역할과 활동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도로와 자전거길 등이 확장되며 자연 친화적 소비문화가 발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은 지역 상점가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통해 앞으로 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 수립도 시급하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관광 성수기 집중으로 인한 물가 상승, 서비스 질 저하, 주차난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인회 조직 활성화,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