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
박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며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질책하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 교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주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하고 설전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설 변호사에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