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병실 보험금 3배로 폭증

  • 등록 2025.10.12 2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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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 상급실 보험금 4년간 22% 줄때, 한방병원 3배로…일부 병원, 法허점 노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과도하게 권유하며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상급실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꼭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익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삼성 DB 현대 KB 등 4대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액은 2020년 600억8000만원에서 작년 1260억800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에서 차보험 병실료 지급액이 1244억원에서 1263억원으로 늘어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방병원 차보험 병실료는 상급실인 1~3인실에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병원의 차보험 상급실 병실료는 2020년 89억5000만원에서 작년 299억60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동기간 양방 의료기관에서 차보험 상급실 입원료 지급액이 163억7000만원에서 126억8000만원으로 22.5%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 한방병원의 차보험 상급실 보험금 지급이 양방 대비 2배에 달하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상급실 보험금 지급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심사지침에 따르면 1인실 또는 2~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1~2인실만 갖춘 채로 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적극 권유하며 병실료를 편법 청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다수 한방병원에서는 1인실과 2인실만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부는 차보험 적용으로 상급실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병실료 편법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병실 운영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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