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 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

  • 등록 2025.10.08 2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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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한강벨트 가파른 상승세…성동·마포·광진·분당 '사정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강 벨트'로 불리는 성동·마포·광진구 등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값 신고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규제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추석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일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1주 0.08%에서 2주 0.09%, 3주 0.12%, 4주 0.19%, 5주 0.27%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구(0.9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33%포인트 키웠고 과천시(0.54%)도 오름폭이 0.31%포인트 확대되며 가격 강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가 한동안 제어되는 듯 보였으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커지는 양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를 거론하며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같은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으로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서울 양천구(2.88%) 등의 순으로 높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물가상승률 대비 필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다른 요건들까지 검토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된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난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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