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30일 오후 1시부터 재개

  • 등록 2025.09.30 2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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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 접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26일 화재 이후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했고 임대차 계약자는 임대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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