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외부 자본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이어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7월 중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300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76.7%가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경영계의 우려가 실제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집중투표제가 기업 이사회 내 파벌화를 조장하고 장기 전략 수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사례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의무화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을 사내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기능은 강화하지만,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증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자사주를 즉시 혹은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 등은 신규 자사주를 즉시, 기존 자사주는 최대 6개월 내에 소각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기존에 비해 가장 강력한 소각 규정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자사주가 주가 관리·M&A 등에서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화하면 경영권 위기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일경제 사설은 “소액주주 보호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기업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은 경제활력을 꺾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배임죄 개선 등 보완책과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