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 매수 중개 수수료 집단 소송

  • 등록 2025.08.13 16:40:24
크게보기

-- 합의안 및 부수적 구제조치 관련 통지 및 옵트아웃 마감일 안내

 

2010년 3월 11일 이후, 다중등록서비스(MLS, Multiple Listing Service)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2010년 3월 11일부터 2025년 7월 31일 사이, 피고 부동산 위원회 또는 협회가 소유 및 운영하는 다중 등록 서비스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한 모든 개인(이하 '집단')을 대표하여 RE/MAX 온타리오-애틀랜틱 캐나다(RE/MAX Ontario-Atlantic Canada Inc., 이하 'RE/MAX')와의 집단 소송 합의가 이뤄졌다. 이 집단에는 캐나다 외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둔 사람들은 물론, 캐나다 내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둔 사람들도 포함된다.

 

집단 소송 참여를 원치 않거나, 합의 조건 또는 향후 소송 결과에 구속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2025년 9월 22일까지 옵트아웃 양식을 제출하여 소송에서 빠져야 한다(양식 입수 방법은 아래 참조). 이는 해당 집단 소송에서 본인을 제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기한 내에 옵트아웃하지 않으면, 해당 합의 및 나머지 피고에 대한 집단 소송의 모든 판결 또는 기타 결과에 구속된다.

 

합의에 따라 RE/MAX는 (1) 미화 78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2) 합의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3) 향후 여러 관행을 변경한다. 여기에는 프랜차이즈와 그 소속 중개인, 판매원, 에이전트에게 피고인 부동산 위원회나 협회에 가입 또는 회원이 되도록 요구하거나,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번 합의는 RE/MAX 측의 책임, 불법 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RE/MAX는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며,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합의는 연방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 승인 심리는 2025년 10월 6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또한 집단 소송 변호인단이 요청한 수임료 234만 캐나다 달러(합의금의 30%)와 세금, 소송 중 발생한 경비 및 세금에 대한 상환, 원고에 대한 사례금, 그리고 집단 소송 후원자에게 지급할 부담금 승인 여부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이의 제기는 2025년 9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집단 소송에 관한 중요 정보, 집단 구성원 여부 확인, 옵트아웃 양식 입수, 의견 또는 이의 제기, 법적 권리 이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한다.

 

- 공식 장문 공고: CanadaRealEstateClassAction.ca

- 관리자에게 이메일: canadarealestateclassaction@veritaglobal.com[canadarealestateclassaction@veritaglobal.com]

 

이 통지의 게시는 연방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박미쉘 기자 ajkj0215@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