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에 칼 빼든다, "내국인 역차별 안 돼"

  • 등록 2025.08.11 2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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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협력해 내국인 역차별 방지 대책 논의, 편법 취득 외국인 대상 세무조사로 투명성 강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건의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지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이 산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었다. 

 

이날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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